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6.01 ~ 2027.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