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6.01 ~ 2027.12.31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033-249-2384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