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전 임신부에 대한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지원 내용
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신청 방법
1. 나주헬퍼 웹(https://www.naju.go.kr/naju_helper/) 회원가입2. 나주헬퍼 웹에 구비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3. 가입 승인 결정 통보 받은 후 나주헬퍼 웹에서 서비스 예약4. 서비스 제공 받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2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1-339-215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