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02-2116-369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