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정(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제외)
선정 기준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가구별 차등지급90,000~1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근거 법령
-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