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정(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제외)

선정 기준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가구별 차등지급90,000~1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