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만 39세 이하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선정 기준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신청 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chrdf.or.kr/)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043-224-0229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1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