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산모 및 영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 지원- 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아산시보건소 041-537-3423
근거 법령
-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