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효행장려금 지원
어르신 부양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도모하고 효행을 장려하여 선진적인 노인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함
지원 대상
관내 75세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代)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기준 3년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선정 기준
관내 3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의 세대주
지원 내용
세대주 본인명의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10.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과천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2-3677-226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