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2차 치매 검사를 시행한 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지원 내용
(지원절차) 1.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방문후 단계별 치매 검사 시행2. (의료기관) 3차 치매 감별검사(CT, MRI) 시행 후 "시 노인복지과" 로 청구2. (시 노인복지과) 의료기관으로 검사 비용 지급 (최대 33만원 안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성남시민에 한해 1인 1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3.01.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노인 통합 상담콜센터 031-729-8899
근거 법령
-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23.8.7.)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