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전입일로 부터 2년간 신청 가능-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2026. 8. 1. ~ 2027. 12. 31.(농어촌기본소득 종료일) 전입자는 지급대상 제외

선정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신청 방법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5.08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