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전입일로 부터 2년간 신청 가능-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2026. 8. 1. ~ 2027. 12. 31.(농어촌기본소득 종료일) 전입자는 지급대상 제외
선정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신청 방법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5.0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 주민행복과 행복누리팀 043-540-3572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