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소득재산조사 동의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1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근거 법령
- 제1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