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선정 기준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지원 내용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1개월 15만원

신청 방법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4.2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