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기초(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사업
저소득 구민 생활에 밀접한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지원 대상
기초생활 보장가구(생계 및 의료)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가 전입한 가구
선정 기준
- 2026. 1. 1. 이후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 전입 가구- 시설수급자(공동생활 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3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지원
신청 방법
관할동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이사비영수증,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12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