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선정 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신청 방법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법령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