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신청 방법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2
근거 법령
- 양구군 2021.04.28 조례 제 2448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