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한국국적인 경우만 인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자녀 이상(셋째이후 출생아인 경우 세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둘째아 20만원(1회) / 셋째이후 출생아 1,000만원(12회) [신청권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지원 내용

- 지급방법: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지급. 단, 분할지급인 경우 지급기간 상이(분할지급 중 전출시 지급중단)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