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지원 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 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o 돌봄수당 지원내용-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지원 내용

o 돌봄수당 지원-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 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팩스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