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환자 지원
◦ 아토피ㆍ천식 교육 및 홍보
지원 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선정 기준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지원 내용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신청 방법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 2022년도 344/17,639천원 지원(의료비 3,685, 보습제 13,954)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80-4054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