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임
지원 대상
서울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로 만 18세 이상, 퇴소일 기준 1년 이상 생활한 청소년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청소년(만18세 이상)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청소년
지원 내용
1인 1회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4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