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선정 기준

지급 제외대상○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5.1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