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출생아 기저귀 (확대)지원사업
고물가 현상 등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비용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출생일 기준 60일 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대상 영아 만 2세까지 지원)-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0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또는 괴산군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4.2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