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 나, 다, 라 유형 모두 본인부담금 70%지원
신청 방법
-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안군 민원콜센터 1588-7719
근거 법령
-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