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시 산모당 1회 최대 100만원 지원*타사업(충북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