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학생 중 중학생, 고등학생 : 예능, 체육, 기능 우수자대학생 : 성적우수, 사회배려계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족),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학생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중,고등학생 : 50만원 정액지급대학생 : 납입한 수업료 중 타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중,고등학생 : 관할 교육청 신청대학생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53-803-3973
관련 사이트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www.daegu.go.kr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