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06.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