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06.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