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
선정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
지원 내용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
신청 방법
본인(혹은 대리인)직접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38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