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사업

수영구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유지 및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활동유지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 개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중 만 70세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수영구내 주민등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지원 내용

1인 1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3.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