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사업
수영구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유지 및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활동유지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 개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중 만 70세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수영구내 주민등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지원 내용
1인 1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3.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1조 (취약계층 노인등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