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선정 기준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 내용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3.0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근거 법령
-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