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 8282민원처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지원 대상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세대
선정 기준
사업대상 :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된 가구별 연4회 서비스 이용가능 ※ 만65세 이상 독거가구, 만65세 이상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조손가정의 경우 회당 5만원 이내 재료 직접지원, 그 밖에 일반가구 재료 본인준비제외대상 : 비주거시설(빈집, 창고, 상가 등), 관리주체가 있는 다가구주택, 기관단체 및 종교시설, 시설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경우 등
지원 내용
주택의 전기(등기구, 안정기, 콘센트, 스위치 등), 수도(수도꼭지, 수전, 샤워기, 세면대 배관, 변기부속 등), 기타(못 박기, 문고리 등) 분야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신청 방법
청송군 8282민원처리 콜센터(054-870-8282) 전화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청송군 종합민원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23.01.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054-870-8282
근거 법령
-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