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근거 법령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