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지원 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선정 기준
<기존대상자>-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근거 법령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