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 바우처택시(모두콜)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일반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임.
지원 대상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선정 기준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지원 내용
자부담 기본요금: 5km까지 1,000원추가요금: 1km당 200원 최대요금: 5,000원 이외의 택시요금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택시호출 - 탑승 - 목적지 도착후 바우처 요금으로 계산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043-850-6321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