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신청 방법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지참 후 도내 농협 영업점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16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