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있는 60세이상 치매환자(초로기치매도 지원가능) -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중 하나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중위소득 140%이하자는 정부지원)
선정 기준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군민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자만 대상이 되었으나군 자체사업(군비지원)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지원함.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 진단검사 후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시 발생비용 지원 - 지원금액 : 8만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신청 방법
* 치매검사비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후 협약병원에서 검사 시 자동 신청완료 - 지원방법 : 협약병원에서 매월 치매안심센터에 검진비용 청구 -> 협약병원에 청구비용 지급* 치매치료관리비 - 신청방법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1-320-2508
근거 법령
-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