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 입학생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 입학생 - 신청접수 > 대상자 심사 및 확정(입학 확인 및 대상자 확정) > 입학축하금 지급
지원 내용
ㅇ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 입학생 가정에 지급하며 장성사랑상품권으로 10~30만원 차등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입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관광복지국 문화교육과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 문화교육과 061-390-8573
근거 법령
-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