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취학, 상급학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경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공동 책임강화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2026. 1. 1.이후 최초 입학한 자
선정 기준
지원기준 - 부, 모, 자녀 모두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가정위탁아동 또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제외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자퇴, 퇴학 등 학업을 중단 후, 재입학 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관내 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축하금 지급(1회 한정) ※ 초등학생 1인 30만원, 중학생 1인 40만원, 고등학생 1인 50만원 지급방법 :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카드형)
신청 방법
신 청 자 : 보호자(부모, 친권자 등) 신청접수 : 대상자(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결초보은상품권 카드 미 발급자는 사전에 카드 발급 후 신청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보가족증명서 등 추가서류 직접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043-540-3853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