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상급식비(초,중,고) 지원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관내 초, 중, 고, 특, 각종(학평포함) 학교 재학생
선정 기준
대구광역시 관내 초, 중, 고, 특, 각종(학평포함) 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 중식 제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7.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65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