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선정 기준
(소득) 본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주택과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근거 법령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