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성동구 출생신고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성동구 출생신고
지원 내용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보조금24' 신청(온라인 출생신고일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동구청 건강관리과 02-2286-715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