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전립선 검진 사업
1958년생~1972년생 중 짝수년도 출생자(경주시민)의 전립선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 생활 영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1958년생~1972년생 중 짝수년도 출생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1958년생~1972년생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1958년생~1972년생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경주시에 있는 PSA검사 가능 의료기관 방문 후 혈액검사 시행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3.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방문건강관리팀 054-779-8995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암관리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