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
중고교 입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지원 대상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선정 기준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지원 내용
중·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관내 학교 입학생 : 신청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관내 학교 1학년 전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관외 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학생 기준 / 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23.03.0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령군청 가족행복과 054-950-6366
근거 법령
-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