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자녀 양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재학생 ※ 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
선정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9세~12세 아동
지원 내용
월 5만원 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1. 지원내용 : 월 5만원 지원2.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충전 방식3. 사 용 처 : 충주시 내 등록된 가맹점 - 교육활동지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학원, 서점, 문구점 등 - 문화활동지원 : 극장, 공연장 등 - 체육활동지원 : 수영장, 필라테스 등4. 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4.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043-850-6872
근거 법령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