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바우처 지원사업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바우처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유지는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이미용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한 체감하는 노인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들 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중위소득 50%이하 ※ 주민등록상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 : 사유 발생일 다음 분기부터 지원 참여제외 - 시설수급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이비용바우처전용카드 - 분기별(1. 1. / 4. 1. / 7. 1. / 10.1.) 25천원 자동충전 - 미사용 시 : 분기별 이월 o / 년도별 이월 x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5-960-4910
근거 법령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