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에 재원 여부 확인후 지원인원 확정함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이며,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재원유아에 따른 제도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교육도서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교육도서관과 042-270-0851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