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에 재원 여부 확인후 지원인원 확정함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이며,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재원유아에 따른 제도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교육도서관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