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선정 기준

○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이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2.11.0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