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지원 대상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치매환자 지원불가※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치매환자 지원불가※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협약병원으로 검사비지급

지원 내용

○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지원방법-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신청 방법

-검사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 불가)※만60세 이상 서구주민(주민등록기준) 해당※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