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지원 대상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치매환자 지원불가※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치매환자 지원불가※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협약병원으로 검사비지급
지원 내용
○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지원방법-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신청 방법
-검사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 불가)※만60세 이상 서구주민(주민등록기준) 해당※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2-350-4759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비용의 부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