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지원 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선정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지원 내용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3.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근거 법령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