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선정 기준

울주군 농업인

지원 내용

현금 계좌입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 방문접수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