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신청 방법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관련 사이트
-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041-339-7913
근거 법령
- 예산군아이돌봄서비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