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선정 기준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신청 방법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