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선정 기준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신청 방법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당어린이집 신청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소(비용의 보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