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가 아닌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월13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앱을 통해 신청■ 이용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은행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르므로, 이용이 편리한 카드사에서 발급 2.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후 이용 -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자격조건 변동 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됨 - 온라인 구매시 - 결제수단 선택 시 일반결제 → ‘바우처 결제’ 선택 * 바우처 결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계좌 잔고에서 결제 또는 카드 이용대금으로 청구됨 - 유료배송 상품 구매 시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며, 지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 - 한 번에 한가지 품목만 결제가 가능 - 오프라인 구매 시 -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려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하고, 생리대 외의 물품은 계좌 잔액에서 결제됨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을 경우 생리대만 결제해야함 - 국민행복카드가 신용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면 생리대 외의 물품 비용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됨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행복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송군청 주민행복과 054-870-6651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